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6:01:22 PM 자동차는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2:30:23 AM 예전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주정부 재정악화로 인해 BOE에서 세금 내라고 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Case 마다 다릅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6:20:31 PM BOE에서 세금 내라고 편지가 오는 경우는 위에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불 짜리차를 천불에 샀다고 보고할 때 편지가 차를 산사람에게 갑니다. 파는 사람 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14개월전에 차를 샀을 때 세금 내라고 편지를 안받았으니 운 좋게 지나갔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세금감사 받는경우에 문제될 소지가 있죠.사는 경우이거나 파는 경우이거나 제대로 보고 안 하면 걸릴 확률은 굉장히 작아도 아무래도 불안하고 위에 같은 경우엔 제 가격을 살 때 보고 했으면 지금 이런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어쨌든 위와 같은 경우에는 BOE 나 DMV 하고는 상관 없고 차를 팔고 남은 돈이 본인에 인컴택스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자기 차를 팔고 남은 돈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