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주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민증은 E-5 비자라고도 합니다..
한국에 사시는데 내국인과 같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카드빚 / 세금 관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