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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취업이민 ds-260 신청서류 중에... 재정보증인..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공감0
조회2,009 작성일2/17/2017 8:28:47 PM
비숙련 취업이민 입니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NVC에서 연락이 왔고.. 그런데 재정보증 신청란에..
회사가 sponsor인데... signed affidavit of support 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몰라서요..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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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9:35:3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담당 변호사분에세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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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7 11:33:12 AM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라면 인터뷰 시에 미영사에게 미국에 이민와서 미국정부와 국민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증거로 I-134 Affidavit of Suport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이민비자 승인을 받습니다.

I-134서류는 통상 취업이민 스폰서가 작성하여 서명 후 인터뷰 시 미영사에게 제출하게 되지요. 물론 I-134재정서 양식을 기재하고 여러가시 필요한 보충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충서류에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 은행잔고 증명서, 사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등등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만일 질문자의 가족이 스폰서회사의 사업주이거나, 취업하는 회사 지분의 5%d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I-864재정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134의 작성요령이나 I-864 체출여부에 대해서는 I-140승인까지 서류준비를 한 전문가 또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I-134 이든 I-864이든 작성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십시오.

Imincafe
213-234-8789
imincafe@gmail.com
mikeok91@hotmail.com
답변일 2/18/2017 12:07:23 PM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I-134재정보증양식은 I-864보다 간편하고,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I-864는 모든 가족이민의 케이스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며, 재정보증인과 미국정부 간의 계약의 역할을 하게 되어 상황에 따라 후일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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