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라면 인터뷰 시에 미영사에게 미국에 이민와서 미국정부와 국민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증거로 I-134 Affidavit of Suport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이민비자 승인을 받습니다.
I-134서류는 통상 취업이민 스폰서가 작성하여 서명 후 인터뷰 시 미영사에게 제출하게 되지요. 물론 I-134재정서 양식을 기재하고 여러가시 필요한 보충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충서류에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 은행잔고 증명서, 사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등등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만일 질문자의 가족이 스폰서회사의 사업주이거나, 취업하는 회사 지분의 5%d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I-864재정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134의 작성요령이나 I-864 체출여부에 대해서는 I-140승인까지 서류준비를 한 전문가 또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