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4:38:59 PM 안녕하세요무비자로 입국하셔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무비자로 들어오실때 입국심사에서 관련 추가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