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저의 아들이 부모초청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이며, 모든 기초 서류준비는 아버지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I-130 C.17에서 List spouse and all children of your relative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www.immihelp.com/misc/glossary.html#child)을 찾아보니 The immigration law defines a "child" as an unmarried person under the age of 21 (a minor) who is a child born to parents who are married to each other (born in wedlock)...리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자녀들이 여러명 있는데 모두 21세가 넘는 성인들 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위한 I-130 C.17에서 자녀들은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질문자의 wife)만 기재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