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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I-130 C.17 기재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1,327 작성일2/17/2017 3:28:34 PM
시민권자 저의 아들이 부모초청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이며, 모든 기초 서류준비는 아버지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I-130 C.17에서 List spouse and all children of your relative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www.immihelp.com/misc/glossary.html#child)을 찾아보니
The immigration law defines a "child" as an unmarried person under the age of 21 (a minor) who is a child born to parents who are married to each other (born in wedlock)...리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자녀들이 여러명 있는데 모두 21세가 넘는 성인들 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위한 I-130 C.17에서 자녀들은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질문자의 wife)만 기재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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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4:37:46 P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이 21세가 넘으셨어도 모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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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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