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최저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데 제가 F1 OPT로 소득이 있으니 같이 합하면 약 5만불이 되는데 그 중 제가 35000불을 OPT로 벌어들이고 시민권 배우자는 약 15000불이 됩니다. RFE에서는 household member의 legally authroized 가 반드시 되어야 포함하면 된다고 적혀있구요.(For intending immigrant's income to be included in household income, it must have been from a lawful source and earned while the intending immigrant was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처음 서류 접수할때, 배우자와 저의 재직증명서와 다 같이 내고 저는 F1으로 있어서 세금보고서는 안 내고 배우자만 세금보고서도 다 같이 냈구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니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F1 opt는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아니라고 판단할때도 있고 해서 소득이 되는 joint-sponsor를 찾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조언을 하면서, 그게 정 안되면 곧 Work Permit카드가 나올테니 그것으로 포함시키자고 하더군요. (참고로 최초 접수 이후 현재 약 10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F1 OPT는 1년 OPT로 8월에 끝나고 STEM extension 가능한 전공입니다.
다른 이민관련 커뮤니티에도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 다시 말해 시민권배우자는 소득이 안되는데 F-1 OPT로 소득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RFE가 종종있다는데 미국이 그렇듯 100%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대략 이럴거다 저럴거다 하는데 이쪽에 한번 오피니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1) RFE에서 설명한대로 현재 F1 OPT로 일하고 있고, 다시 재직증명서와 다른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여 I-9폼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어떨까요? 2) 만약 그래도 위에 설명한대로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F1 OPT 소득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바로 NOID가 날라오게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7/2017 11:46:23 AM
안녕하세요
OPT 수익은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입으로 간주가 되기 어려울듯 사료되며, 현재로서 안전한 방법은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