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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공감0
조회4,087 작성일2/16/2017 5:01:5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이 있는 자식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한 사항중 I-864 와 관련하여,
자식의 소득이 현재 연봉 2만불이하이며,
일한지는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쇼셜넘버가 있으며,
처음 2년은 legal한 고용상태였고,
그후 6년은 illegal 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가 illegal한 상태에서 일하여 번 소득이
필요한 재정보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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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11:32:4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재정보증 신청시 신청인과의 한 가구 (Household)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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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7 6:59:30 PM
자신의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저축구좌. 또는 COD구좌에 합법적으로 마련한 돈
6만1천불 이상의 돈이 1년이상 있어야하고
6만불의 출처에대한[6만불 입증서류] 1년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규정 때문에 스스로 재정보증을 서는 일은 돈이 없으면 정말 어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이면 됩니다-한국은행 발행 송금영수증 첨부)

이는 이민국이 2015년 3월부터
재정보증인에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때문이며.
이때문에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하기도 어려우며
재정보증인을 구했드래도
보증인의 1년치 돈의출저를 입증해야 만 하는 [입증서류 제출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재정보증을 안 해줄려고 합니다.
답변일 2/16/2017 8:14:37 PM
Bingo님~ 신속하고 도움되는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점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말씀하신 자신의 재산이란 나를 초청하려는 아들의 재산을 의미하는지요?
2) 그리고 은행계좌에 요구되는 6만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은행계좌에 6만불이상이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1년이 채 되지 못하였는데 괜찮을까요?
4) 부모인 저의 소득을 모자라는 아들의 소득과 합계하여 재정보증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제일 궁금한 점은 불법체류기간동안의 제 소득도 합계할 수 있는지 입니다.
6) 마지막으로 만약 제 소득도 합산하여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면,
나를 초청하려는 아들은 독립하였지만, 저에게는 아직 부양가족이 1명이 있습니다.
즉, 3인가족의 소득합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요구되는 금액이 6만1천불이면 되는지요.

좋은 말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17/2017 12:05:36 AM
1) 말씀하신 자신의 재산이란 나를 초청하려는 아들의 재산을 의미하는지요?
답)=
아니요. 아드님+어머님의 합친 재산 6만1천불 이상이면 됩니다.

2) 그리고 은행계좌에 요구되는 6만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2인가족이 제3자의 재정보증인 도움없이
스스로 자립할수있다는 최소한의 기준 금액으로 초청자. 또는
[피초청인 자신이 재정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3) 현재 은행계좌에 6만불이상이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1년이 채 되지 못하였는데 괜찮을까요?
답)=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1년간. 또는 1년이상의 입증서류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은 작년에 8개월 정도된 돈에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부모인 저의 소득을 모자라는 아들의 소득과 합계하여 재정보증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답)=
두사람의 돈을 합쳐서 6만1천 이상이면 됩니다.

5) 그리고 제일 궁금한 점은 불법체류기간동안의 제 소득도 합계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답)=
돈의 출처가 정당하면 (불체기간)에 발생한 소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은행에 예치된금액에 대하여 불체기간을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만약 제 소득도 합산하여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면,
나를 초청하려는 아들은 독립하였지만, 저에게는 아직 부양가족이 1명이 있습니다.
즉, 3인가족의 소득합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요구되는 금액이 6만1천불이면 되는지요
답)=
아닙니다. 3인가족일경우 7만3천 이상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라함은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원래 영주권신청시 6만불기준은 초청자와 피초청인 2사람일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도 포함한 초청을 말씀하시나요?
부양가족이면 어떤 부양 가족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부은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일 2/17/2017 12:39:26 AM
Bingo님 덕분에 궁금한 내용들이 일시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서 문의드린 제3의 부양가족은 둘째 아들이며,
이번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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