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2:50:13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 신청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증명하셔야 하므로, I-20 와 비자, 여권, I-94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