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7 12:40:1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인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의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금보조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 해당 하여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