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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신청자 영주권포기시-동반자녀 영주권유지와 학업

지역Pennsylvania 아이디q**r0**** 공감1
조회5,016 작성일10/13/2020 7:21:38 PM

7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은 아빠(영주권주신청자)인데, 내년3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 저만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국나이로 15세, 10학년이라, 저만 한국을 가고, 아내는 미국에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때(2023년 9월)까지 케어할 예정인데, 2년후 제 리엔트리 퍼밋이 끝나는 2023년 봄, 저는 더 이상 리엔트리퍼밋을 연장안하고 한국으로 영구귀국 할려고 합니다.


1, 2년후(2023년 봄), 주신청자인 제가 한국영구귀국(영주권포기)시, 동반(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아내와 자녀가 영주권유지를 하며, 미국생활과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2.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2023년 9월, 아내도 한국으로 귀국하여 영주귀국할 경우, 영주권 자녀만 미국에 남아, 학업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집을 정리하고 자녀가 대학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의 영주권유지와 미국 학업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혹은, 2023년 9월,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일이나 직장생활하지 않아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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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3/2020 8:10:00 PM

1, 2 -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은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면, 주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빠,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자녀들은 똑같은 영주권자가 됩니다.  

3. 한국에서 일하시거나 직장이 없으셔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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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10:02:25 AM

안녕하세요


주신청인이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서, 동반가족들의 영주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주신청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취득후의 행동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셔서 관련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리엔트리퍼밋의 경우, 한국에서 일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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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8:01:2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2년후(2023년 봄), 주신청자인 제가 한국영구귀국(영주권포기)시, 동반(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아내와 자녀가 영주권유지를 하며, 미국생활과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언급하신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였던 분이 영주권을 취소하고,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만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분들만 영주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2023년 9월, 아내도 한국으로 귀국하여아, 학업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집을 정리하고 자녀가 대학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의 영주권유지와 미국 학업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렇게 계획하시는 대로 실제로 추진하신다고 해도 이민국으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영주권 유지와 학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볼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3) 혹은, 2023년 9월,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일이나 직장생활하지 않아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리엔트리 퍼밋의 심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족사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직장생활등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3년은 앞으로 3년 후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리엔트리 퍼밋의 심사 경향이 어떨지는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직장생활 사유가 아니어도 발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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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6/2020 6:32:01 AM

영주권 받은 후에는, 주 신청자가 영주권 포기하여도, 다른 가족 영주권 유지에는 아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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