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Re-entry Permit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정상적으로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더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Form I-407을 제출하셔서 영주권을 반납하신 후에 ESTA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고 ESTA를 신청하면 자동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I-407을 우편 접수하면 확인증을 받기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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