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 메디칼의 경우, 아직 선례가 없고 또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이민국에서 '응급 메디케이드' (Emergency Medicaid), 산모의 진료에 대해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혜택 자체가 응급진료 혹은 임산부에 '상당부분' 한정되어 있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로 계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일반메디케이드의 성격도 있어 위와 다르게 볼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