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이민법상 혜택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즉시 초청이 가능하고, 부모, 성인자녀, 형제자매도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거주시 영주권은 박탈되는 반면, 해외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시더라도 시민권을 일부러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민권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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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