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의 경우, Medi-Cal providers 가 환자의 Medi-Cal eligibility를 확인하여 제공된 의료 서비스등에 대하여 주 정주가 벌금이나 환급 요구가 없겠지만 . . . (고의적인 fraud 와 연관이 없는 한)
2. “The following are some types of possible beneficiary Medi-Cal fraud:
Recipient Exceeds Income or Asset Requirement: Occasions where a beneficiary does not report income or assets to their county worker.”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 . .
3. 보험 정보에 관한 1095-B , 1095-C 등을 CPA/EA 에게 주시고,
4. 직장보험과 메디칼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 . .
메디칼 보험이 secondary 인데요 , 보통의 경우 메디칼(Medi-Cal/Medicaid) 혜택은
Medi-Cal managed care medical plan (L.A. Care Health Plan, Health Net . . .) 으로 선택하신 주치의(pcp) 를 통한 의료 혜택등에는 co-pays 가 없지만 . . .
Medi-Cal managed care medical plan 을 사용하여도 직장보험 (Primary insurance)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보험 Plan 에 적용되는 copays, deductibles, out-of-network deductible . . . 등에 대하여 충족해야 하며, . . .
의료 서비스 받기전에 여러 직원 medical billing coordinator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