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이 합법적으로 렌트를 할수 있는 경우, 렌트비를 내지 않으시면 퇴거조치를 피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거소송의 경우, 대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