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킹장 입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한쪽이 100%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경우, 양쪽 과실로 진행이 되실듯사료됩니다. 당시 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잘못을 시인하여서, 경찰리포트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양쪽의 증언으로 과실이 결정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