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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사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r**jewerl**** 공감0
조회1,767 작성일9/28/2016 7:12:30 PM
지난 달 말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간에 차선 변경선이 있는 6차선 도로였습니다.
저는 남쪽 방향으로 운전을 해서, 차선 변경선으로 가서, 좌회전을 해서 반대차선 3차선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로- 그쪽 차량 흐름으로는 북쪽으로 가야하지만, 이 차가 반대로 좌회전을 해서 차량 역방향으로 꺾으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도 하지않고, 제 차 운전자 뒤쪽 타이어쪽을 밀었습니다.
상대방차는 운전자 앞쪽 범퍼가 완전 망가졌고, 제 차는 타이어와 (뒷 운전석) 타이어 윗부분이 상대방차의 색깔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마자, 상대방 운전자가 '100% 자기 실수라고 인정' 했고 보험/운전면허증을 사진찍게 줘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사람을 절대 믿지 말았어야했는데....첫 사고 여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바로 다음 날, 한국을 가야했던 상황이였고, 양쪽 보험사에 따르면 1주일 이내에 결론 날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증인도 증거도 없어서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 운전자는 멈췄다고...(그 상대 운전자는 계속 역방향으로 운전해서 제 차를 박았는데...그 상대 운전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데도.....).
상식적으로도 뒷 타이어쪽으로 다른 차 운전자 앞 범퍼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collision coverage를 하지 않아서 Geico 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지도 않고 보험비만 올라갔네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되는지...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사가 괜찮은지 (광고사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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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12:16: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킹장 입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한쪽이 100%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경우, 양쪽 과실로 진행이 되실듯사료됩니다. 당시 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잘못을 시인하여서, 경찰리포트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양쪽의 증언으로 과실이 결정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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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6 12:35:53 PM
가이코는 큰회사입니다. 그곳이 싫다면 ALL STATE, STATE FARM 이 자동차 전문의 큰 보험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이든지 일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30년 동안 여러곳 다 써봤는데 거기서 거기 입니다. 큰회사가 좋기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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