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세입자와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Pest Control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또한 해당 Pest 에 관한 Complaint 가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약 파기 가능성이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단순하게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파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이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Complaint 가 있었다면 상황이 다르게 적용이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