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쯤 깨스스테이션을 함게하고있는 wawa파킹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분명히 뒤를 보고 천천히 차를 뺏다고 생각하고 나갈려고 자동차기어를 바꾸는데 여성이 내차를 들이박은 일입니다 그당시 경찰이와서 기록다하고 난후에 경찰하는말이 내가 뒤로 차를 빼다 난사고이기때문에 내잘못이라는거였죠 ,물론 그후에 다른곳에 물어봐도 내가 잘못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다연락 처리하고 끝난것으로 알았는데 얼마전 작년 12월 5일경에 모르는사람한테 전화가와 그당시 사고를얘기하기에 재수없는 일이였다고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끝었읍니다 그후 새해 1월10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보낸겁니다 저쪽에서 수를 하겠다고 하는것이지요 , 하도 어이가없어서 전문가님한테 여쭈워보는겁니다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처리한것으로 알고있고 그로인해 보험료가 잔득올라간 상테죠 그런데도 상대방이수를할수있는 상황인가요,,물론 그여성은 깨스스테션에서 달릴수도없거니와 달린다해도 5 마일정도죠 물론 그여성은 아무렀치도 않았고 그당시 내게 미안하다고까지했지요 전문가 님의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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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mge**** 님 답변
답변일1/10/2011 9:01:10 PM
수를 하던 굿을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하고, 앞으로는 본인에게 전화 말고 보험회사에 있는 변호사 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거나 큰수술을 해도 보험 리밋이 크면 아무 문제 없는 판에, 가벼운 접촉 사고로 무슨 쑤 를 한다고, 불경기니까 먹고 살기 힘든가 보죠.
s**heysa**** 님 답변
답변일1/10/2011 11:14:15 PM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그여자분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해준거 아닐까요? 파킹랏은 잘잘못을 가르기 힘들어서 쌍방의 잘못으로 간주할때가 많으니까 그여자가 그냥 님에게 직접 받으려고 고소하는거 같아요.
i**thebes**** 님 답변
답변일1/12/2011 9:34:29 AM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 보험회사에서 한도금액까지 다 처리해 줍니다. 변호사편지를 차보험회사에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