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married filing을 할 경우,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두 수입이 합쳐지기 때문에 고세율을 부과받았지요. 그래서 single로 하는 것보다 married로 하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marriage penalty라고 했습니다. 불만이 많아지자 IRS에서 세율을 조정해서 지금은 marriage penalty가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state tax return에는 merraige penalty가 적용되는 주가 많습니다.
세금 조금 덜 내려고 결혼 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single로 할 수는 없겠지요.
모든 면에서 결혼 한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 세금을 더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하는 경우, 당연 married가 세금공제를 더 받습니다. 한사람만 일하면서 5만불 벌면 세율이 낮고 많은 공제혜택을 받지만, 두 사람이 합쳐서 10만이 되면 고소득으로 돼서 세율도 높아지고, 저소득층에서 받는 거의 모든 혜택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