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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Unlawful Detainer 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ubu**** 공감0
조회1,773 작성일1/10/2011 8:13:59 AM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메일로 Unlawful Detainer를 받았습니다.

새해이고 해서 타주에 친정집에 다녀온사이에 온것 같습니다.


오늘이 1월 10일인데.. 문서를 보니까..


문서 날짜는 12월 28일로 되어있고 스탬프가 29일로 찍힌것으로 보아

제가 집에서 출발한 날 12월 30일쯤에 도착한걸로 추정 됩니다.

6일날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고요. 5일이내에 이걸 해야 한다는거 같던데..

지금 너무 늦은건가요?

Motion for Relief from Default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마저도 늦은 건가요?

만약에 아직 늦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file을 하여야 하는지..

문서양식 같은게 있는거라면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만 가능한 옵션이라면 Motion for Relief의 비용은 어느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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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10:32:05 AM
The stamped date is not important, it is five days from date of receipt. So, you should immediately go to court and try to file your answer, it may be timely. If not, than file your motion. Generally, attorneys will charge about $1,000 plus filing fe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1 8:15:32 AM
참고로 아파트 세입자 입니다.
답변일 1/10/2011 10:16:57 AM
혹시 렌트비 제때에 내고 계신가요? 렌트비 기간내 안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무실에 알아보시고 밀린 렌트비 + 연체료 내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답변일 1/10/2011 6:57:44 PM
글쎄요.... 글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리 급박한게 아닌경우 같습니다만,...

우선 받은문서가 무었인지요? 건물주한테서 온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인지 또는 법원에서 온것은 아닌것같습니다. 3 데이 노티스라면 아파트관리실에 가서 밀린돈 내시면 아무일없게 됩니다. 그리고 3 데이 든지 법원소환장이던지간에 그렇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달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걱정하실일이 못되는 경우일겁니다.. 서류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려드릴수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부동산전문가로서 상담하는 부로커면허소지자입니다.
답변일 1/10/2011 7:55:52 PM
렌트비를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에는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가 먼저 오게 됩니다. 말씀 하신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일단 아파트에 연락을 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페이가 한달정도 늦은 경우라면 한달치와 late fee를 납부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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