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양도해도 파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에 양도 했다는 내용을 올리시고, 혹시 돈이 오가는 것이 있다면, 역시 서류에 남기도록 하세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면서 생긴 수입에 대하여 확실히 용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비지니스를 십만불에 팔고 바로 파산에 들어가는 경우, 십만불은 법원에서 회수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전 자산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다.
리스도 자산에 속합니다. 리스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거기서 일어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파산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리스를 양도한 시점과 파산 시점 사이에 상당 기간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 1년) 또는 양도시 받은 금액이 작은 경우 별 무리없이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법의 적용은 사기를 방지 하기 위하여서 입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고 빚은 갚지 않는 몰염치한 파산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어려운 상황하에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분들에게 파산법은 무척 관대한 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