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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업과 파산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o**tradin**** 공감0
조회1,812 작성일1/7/2011 8:41:37 AM
안녕하세요. 미리 이글을잃어주시고, 짨게라도 답변을남겨주시는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감드립니다.
최근몇년사이 비지니스가 너무힘들어서, 어떻해든버텨볼려고 희망을갇고
노력을해보았으나, 결국 카드빚과 빚만남았네요. 이제는 아침에 눈뜨기조차,
두렵고,아침에 가게로 출근하는자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네요.
아직이가게에 리스가 남아서 문도못닫고있는데,우연히 마침 어느분께서
가게자리를둘러보시다가, 제사정을알게돼고 이분도 이자리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landlord한테 허락만 받으면 저는 이가게를 하루라도 벋어나고싶은데, 그리고, 저는 파산준비를하려고하는데, 어떤분께서 파산전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됀다고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자리를 넘기면 안돼는건가요?
현제 저희는 rent비도 안나오거든요. 비지니스를 그냥 나몰라라하고 던지고나오느니,그래도 이분한테 가게를이전해드리면,이분도 금새시작하실거고, 건물주인에게도 들피해보실거고, 워낙에 좋으신분들이라 가능하면 피해를드리고싶지않거든요.
답변 절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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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8/2011 8:18:50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리스를 양도해도 파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에 양도 했다는 내용을 올리시고, 혹시 돈이 오가는 것이 있다면, 역시 서류에 남기도록 하세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면서 생긴 수입에 대하여 확실히 용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비지니스를 십만불에 팔고 바로 파산에 들어가는 경우, 십만불은 법원에서 회수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전 자산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다.

리스도 자산에 속합니다. 리스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거기서 일어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파산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리스를 양도한 시점과 파산 시점 사이에 상당 기간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 1년) 또는 양도시 받은 금액이 작은 경우 별 무리없이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법의 적용은 사기를 방지 하기 위하여서 입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고 빚은 갚지 않는 몰염치한 파산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어려운 상황하에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분들에게 파산법은 무척 관대한 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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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11 10:47:42 PM
건물주와 협의하여 새 테넌트에게 넘기고 나오시면 됩니다. 새 리스를 작성토록하여 문의하신 분께서는 건물주로 부터 release를 받아 놓는 것이 좋겠지요. 파산하신다면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요. 만약 건물주에게 미안하여 리스기간까지 버티시는 것보다는 바로 파산 신청하십시요. 스트레스로 건강이 상하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잃으셔도, 몸이 건강하셔야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새리스를 원하시는 분이 안할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도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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