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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에서 퇴거명령 받은 후 페이하고 나왔는데 남아 있는 Contarct에 대한 페이를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ry0**** 공감0
조회1,117 작성일1/12/2009 6:22:12 PM
아파트 한달치 페이먼이 늦어져서 20일 정도 후에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퇴거명령에 나온대로 한달치 페이먼이랑 late charge,
legal fee와 함께 다 페이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페이하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매니저와 수퍼바이저가 move out report도 작성을 했고 처음에 들어갈때 deposit했던 500불에서 청소비 제외하고 250불정도 메일로 리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 매니지먼 회사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Contract 기간이 10개월 남아 있으니 만불 이상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collection에 넘기겠다고 하는 메일이였습니다.

처음에 6개월 계약을 하고 살다가 6개월이 지나서 1년 재계약을 하고 2개월을 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매니저도 퇴거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나가고 밀린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불하고 이사를 나온거였는데 남은 계약기간의 페이먼을 지금 다 물어야 된다는 메일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보냈더라구요.

알아보니 알마니안이 운영하는 매니지먼 회사로 이런식의 일들이 많았다고 한국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청소비도 디파짓 500불중에 480을 차지를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니 스몰클레임을 걸라고 저한테 말해주었습니다.

매니지먼 회사에 전화를 하니 contract에 있는 내용대로 한거니 법대로 하자는 말뿐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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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6:42:56 PM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중요한 렌트비를 늦게 내신것은 퇴거의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한달늦은 페이먼트에다가 legal fee그리고 late charge까지 페이하셨다면 그리고 move out report까지 작성하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관리회사의 주장대로 분명 남은 렌트기간에 대한 렌트비지불의 책임은 선생님꼐 있지만 move out 리포트에 이것이 명기되어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일단 두가지 모든기록을 잘보관하시고 민족학교에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 렌트계약서에 렌트기간을 남기고 퇴거시 어떻게 조처되는지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민족학교에서는 렌트관계로 문제가 있을시에 카운셀링 해줄수있다고 알고있고 아니면 매월둘째주 화요일에 있는 한미변호사협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은 저녁6시30분이고 장소는 1102 S. Crenshaw Blvd LA,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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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09 12:04:27 AM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ove out report 에 남은 렌트기간에 대한 렌트비지불 내용은 적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거는 move out report 에 매니져가 써 놓은 paid 입니다.
제가 이사 나갈 때 페이를 다 했다고 써 놓은 것입니다.

이사할 당시 계약서 내용중 3 -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이라 되어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과 봤을 때..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1/13/2009 11:23:52 PM
그렇다면 move out report와 최초의 렌트계약서를 가지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생각에 렌트계약서에 리스기간중에 퇴거시 나머지 렌트기간에 대한 잔여렌트비 규정이 있을것입니다. 이에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move out report가 paid되었다면 페이에대한 체크의 카피와 은행스테이트먼트의 카피가 필요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move out report가 clear되었다면 내용에 따라서는 렌드로드도 일정책임이 있지않을까 합니다. 이는 제사견이고 반드시 변호사님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7/2009 2:09:32 AM
곽재현님이 알려주신대로 화요일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현재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저의 글에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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