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사업체를 사면서 판매자가 OWNER LOAN을 해주었고 저희는 계약상 2년 이자만 내다가 2년뒤에 일시불로 갚는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이자는 잘 내고 있읍니다. 2번정도 날짜를 늦게 낸적은 있지만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 갑나기 우편으로 저의 가게와 건물주를 AGAINST로 LIEN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건 이해가 되나 건물주에게도 이 우편물이 갔나본데 건물주측 변호사가 당장 취하하라고 아우성 입니다. 건물주에 하는 것은 원래 불법 아닙니까? 괜히 랜드로드가 화가 나서 저희 영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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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9/2009 3:34:26 PM
보통 사업체매매시 오너캐리라고 불리우는 seller's financing이 있습니다. 조건은 양쪽이 합의하고 에스크로를 통해서 사업체일 경우는 사업체에 그리고 건물과 같이 매매하였거나 채무자의 주택이 있으시면 주택에 lien을 걸게 됩니다. 일종의 담보의 설정입니다. 만일 페이먼트를 잘내고 계시다면 아마 오너캐리에 대한 lien이 설정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매에 건물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즉각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업체들이 요즈음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위해서 건물에 담보를 건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대행하는곳의 실수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정정하셔야 합니다. 매매에는 건물은 포함되지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