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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가 건물 리스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c31**** 공감0
조회1,708 작성일1/8/2009 9:18:01 PM
상가 건물 리스 계약서에 사인하기전에
꼭 확인 해야 할 조항들을 소개해 주세요.
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꼭 집어 넣어야 좋을 사항들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건물의 어느 범위까지 건물주의 책임이고 세입자의 책임인지의 책임범위?

예를 들어 에어콘이 고장나면 세입자가 고쳐야하나요?
에어콘을 못고치게되어 새로 사야하면 누가 돈을 내야하나요?
겨울철 플러밍이 얼어서 파열되면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건물 계약전에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잘 살펴보고 계약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첨가하면 좋을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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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9/2009 8:34:29 AM
님이 그런경험이 많으시다면...님이 개인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저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수임료 지불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계약서라는것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대개의 경우...테넌트 보다는 렌드로드 입장에 유리하게 되어있구요.
저의 경우 가게의 에어컨과 히터는 제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플러밍의 경우는...렌드로드 소관입니다. 그런데...똑같은 주인인데..옆가게 는 플러밍도 테넌트의 소관입니다.
이렇듯 같은주인인데도 적용이 다를수 있으므로...상법 변호사에게 알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9/2009 12:48:03 PM
플러밍 동파를 걱정하신자면 아마 동부지역인것으로 보입니다. 주마다 법률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상식선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리스의 기간과 옵션의 행사범위: 보통 캘리포니아에서는 5년에 5년 즉 5년을 계약하고 나서 추가 5년은 보통 테넌트가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말지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권한이 렌드로드에게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2) 렌트비의 구성: 기본렌트비(보통 sf에 얼마라고 정해져있는경우가 많습니다)와 common area maintenance fee(보통 CAM charge라고 합니다: 이경우도 sf당 얼마식으로 정해집니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마다 정해진 일정금액(예, $100,$200불씩)이 오르거나 CPI(소비자물가지수)나 매상에 따라서(Growth sale amount의 몇%) 렌트에 합산되어서 올라가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서에 보시면 이세가지 항목이외에 다른 비용 즉 부동산 세금(real estate tax)이나 보험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누구의 몫인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3) 책임의 범위: 보통 건물주는 빌딩에 대한 보험을 가지고 있고(Building insurance) 그리고 사업체안에서는 business insurance를 각각의 테넌트가 책임을 지고 유지합니다. 보통 사업장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테넌트가 그리고 건물외부의 시설이나 플러밍문제등은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만일 지역이 동부에 계시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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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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