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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에서의 보험 Co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suhg**** 공감0
조회984 작성일1/8/2009 6:06:48 PM

09년 회사에서 경비 줄이는 차원에서
이전까지 제공해오던 의료보험 중, Dental 과 Vision 을 없앴습니다.

그 이외, 일반 건강보험 (HMO)도
본인 이외 가족을 Cover할 시에는 약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만약 보험을 들지 않을 시에는
기존 지불해오던 보험납부액에 상당한 금액을 Reimburse를 해준다고 합니다.

HR과 확인결과, 기존 1인당 (본인) 약 $ 230불정도의 금액을 회사가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있었으나, 제가 보험을 Cancel후 Reimburse를 원활 시에는,
$ 230불만큼의 금액이 아닌 절반정도인 $ 100불정도를 Cash혹은 그대로
주질 않고, 급여에 반영하여 Tax를 제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50~$60불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무사의 관점에서, 위의 조치가 정당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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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1:24:38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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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09 8:21:20 PM
세무사의 관점이 아니고 일반회사원의 관점에서 보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의료보험은 benefit이기 때문에 회사가 주는대로 받는겁니다. 그래도 회사가 보험료의 60%를 내주면 혜택을 많이 받는거지요.
Cash reimburse의 액수도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그 액수를 paycheck에 더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보너스 받으면 세금떼고 주듯이.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매년 꾸준히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회사부담은 줄고 본인부담은 늘고... 요즘 추세같습니다.
회계사의 관점은 틀릴 수 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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