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9시 ~ 6시 30분 이지만 저는 아침에 회의 및 보고가 있어 30분 일찍 출근토록 되어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time card를 찍고는 있지만, 다른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따른 overtime 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저는 a) asst. manager level이며 b) salary 개념이고 c) accounting job이라는 이유로 overtime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근무시간은 일이 많은 경우 어쩌다 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매일같이 9시간을 근무하며, 퇴근시간이 15분 이상 늦어지는 날이 일주일에 평균 3~4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 담당자 왈, 캘리포니아 주는 저 같은 경우, 법적으로 o.t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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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6/2009 12:30:30 PM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럴수도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manager의 신분에 salary를 받는 직종이라면 그렇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에 관해서는 많은 한국회사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회사의 경우도 서툰회사가 많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매달 둘쨰 화요일에 한미 변호사협회에서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에 참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녁 6시30분 부터 열리고 장소는 1102 S. Crenshaw Blvd LA, CA입니다. 그리고 제생각에는 곧 노동법에 관한 무료세미나가 열릴것 같습니다.
employment은 일반적으로 Exempted employee와 non-exempted employee 두 종류가 있습니다. white color job의 대부분이 exempted position 입니다. Non-exempted position은 시간당 pay를 받기 때문에 overtime pay를 받지만 exempted는 salary로 받기 때문에 overtime pay를 안줍니다. 물론 exempted employee 중에도 약사의 경우 overtime pay를 주는 것이 관례인 직종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exempted는 employement contract에 overtime pay를 안주도록 합니다. HR 사람은 님께서 exempted employee라는 말을 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