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겠지만...
제가 님의 글을 읽어본바로는...
상대방도 파산까지 한 상태인데
받을돈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파산했다고 해서 다 빈털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쪽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한후에
다음 단계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그런일로 경찰 부르면 안 도와줍니다.
한국식으로 하면...민사이기때문입니다.
형사범이면 경찰을 부르면 해결이 되지만...
이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민사이기때문에 민사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적용규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첵크가 바운스 난 점도 적용규정이 다르구요.
힘드시겠지만...
저쪽의 경제상황을 한번 알아보신후에
재산이 있다면 일을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분이 불법이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