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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3년전에 빌려준돈 받을 방법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공감0
조회2,809 작성일1/4/2009 9:24:03 AM
수를 해야하는지.. 아님 방법을 모르겠어요..
수하믄 돈두 많이 든다구 하구..

주겠다구 기다리라는말이이외엔...
5만불 차용증과함께 빌려줬구요..
미련한 짓을했지요..

미국에 온지 얼마안된 철부지가 아무생각없이 그랬습니다..
첨엔 3개월만쓸꺼라루 비지니스팔면 바루 돌려준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3년이 지나려구 합니다..

어떤분은 바루 경찰에 신고하믄 된다구 하는데..

알구보니 그분은 불체자였구..
비즈니스가 안팔려서 결국 파산신청했답니다..
만불짜리 check 5장 바운스된거 가지구 있구요..차용증과함께..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넘 어려워서 더이상 기다릴 수두 없구.. 요즘은 연락두 거의 없구요..
기다리구 싶지두 않구..
돈줄 생각두 없는거 같은데..
정말 괴씸합니다..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이젠 미국생활이 지쳐가려합니다..해결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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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4/2009 9:35:29 AM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겠지만...
제가 님의 글을 읽어본바로는...
상대방도 파산까지 한 상태인데
받을돈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파산했다고 해서 다 빈털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쪽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한후에
다음 단계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그런일로 경찰 부르면 안 도와줍니다.
한국식으로 하면...민사이기때문입니다.
형사범이면 경찰을 부르면 해결이 되지만...
이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민사이기때문에 민사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적용규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첵크가 바운스 난 점도 적용규정이 다르구요.
힘드시겠지만...
저쪽의 경제상황을 한번 알아보신후에
재산이 있다면 일을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분이 불법이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4/2009 8:25:09 PM
요즈음 한인들과의 금전거래관계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차용증인 promissionary note를 받아놓으셨고 또한 채무인 발행의 바운스난 체크도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선생님이 유리하시겠지만 일단 그분이 불체자이시고 또한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조금 서두르셔서 상법전문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즈음은 파산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채무가 포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발행된 체크가 바운스되었다면 그리고 그 체크가 비지니스 체크이면 형사사건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확인해 보십시요). 무료법률상담이 매달 둘째 화요일에 한미변호사 협회주최로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6시30분에 열립니다.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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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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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09 10:27:09 A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사실 말씀 안드린사실은 돈빌려간 사람은 제가 사실 잘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역구장이란분이 다른사람한테 그사람 차용증을 받구 빌려준겁니다.

저희는 그 구역장?? 이란분만 믿구 사실 빌려준거죠..
그 구역장이 저희회사 사장이었거든요..

믿음두 없는 저희에게 정말 다정하게 잘해주셨구.. 교회두 데리구가서 어찌나 살갑게 했는데..
지금은 연락두 없구 그분때문에 우리 돈만 날린꼴이 된거죠..

그래서 이 사정을 모두 아는 분이 그러더군요..
명백한 사기니깐 경찰에 연락해두 된다구요.. 변호사르 찾아가 상담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또 추가질문을 해서요..




답변일 1/4/2009 9:41:42 PM
사실 여기에 더 물어 보셔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할 시기같습니다.
좋은 결과있기 바랍니다.
답변일 1/5/2009 12:53:39 PM
변호사님과 빨리 상담해 보십시요 상법전문 변호사님을 만나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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