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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용절차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7777**** 공감0
조회2,017 작성일1/2/2009 3:43:06 AM
여의치 않게 아는 형에게 큰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것이며 제때 갚지 않을시엔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했구요. 친구 두명을 witness로 해서 저와 그형 그리고 두명의 witness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되면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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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2/2009 7:26:13 AM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의 서명 외에 두 명의 witness로부터 서명을 함께 받아 놓았다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송에 이기고 상대의 월급이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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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009 5:45:59 PM
이미 준비하신 서류들과 더불어 이서류들을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민사건으로 갈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를 수행할능력이 없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참고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는 가능하면 담보권(LIEN)을 설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들어 비지니스 거래시 일정금액을 owner carry로 한다면 해당금액에 대한 담보로 비지니스나 개인의 주택등에 담보를 설정해놓는편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담보를 설정할떄는 신탁증서를 작성한후 해당 카운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을경우 해당 부동산의 junior lien으로). 그리고 상대편이 채무를 갚았을경우 "재양도증서(Reconvenyance)"를 해당카운티에 등기 담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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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09 6:37:30 AM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소송에서 이길확율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이겼다고 돈을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돈 들여서 소송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파산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도라고 봐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많은 시간 들인 후, 상대의 크레딧만 나쁘게 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2/2009 7:20:09 PM
한국사람들이 개인적인 금전거래애서 담보를 설정은 고사하고 차용증이나 받아놨으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담보설정하고 등기하고 하는 건 은행에서나 하는 일이지 개인이 이런 모든 걸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가 상환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채무변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노출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으로 갈 정도로 돈을 안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 실제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상환능력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시간과 돈들인 것에 비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안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은행에서는 담보설정을 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 손실처리를 하지만 개인은 그렇게 하기도 아주 힘듭니다.
변호사 비용이 최소 시간당 200불이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받을 (가망성 있는) 돈과 써야할 시간과 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채무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돈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감정상해서 할태면 하라고 버티면 힘들어지니까 타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돈 못갚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하기 보다는 월부금 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답변일 1/2/2009 8:34:00 PM
현실적으로는 hurrah님 말씀이 옯습니다. 미국에서 한인사이에 가장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개인간의 채무문제와 동업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그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이 문서가 전혀없어서 쌍방의 주장만있고 법적으로도 시시비비 가리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즈음은 동업시 공동명의로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문서로 남가고 채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다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일 1/3/2009 7:05:17 PM
자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보를 잡은건 아니지만, 그형명의로 집이 있으니 만일 소송으로 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해도 돈을 못받을 일은 없을듯 합니다. 그냥 혹시나 법정소송으로 가게되면 승소하도록 만일의 조치를 취해놓고싶었어요... 액수가 액수인만큼...
답변일 1/5/2009 12:59:51 PM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즈음은 워낙 차압주택이 많고 에퀴티도 없는 집이 많습니다. 잘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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