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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aku**** 공감0
조회1,633 작성일12/31/2008 7:36:44 AM
지난 2007년초에 $15,000을 빌려 주고, 이자나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2번이나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제가 빌려 준 돈으로 세탁소의 일을 받아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법으로 내용증명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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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10:01:48 AM
한국에는 내용증명이 있지만 미국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Demanding Letter등이 있을텐데 귀하도 아마 그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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