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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것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woma**** 공감0
조회1,114 작성일12/29/2008 4:38:4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가진지 얼마 안된 풋내기 청녕인데
일한지는 한 두달반정도 됐습니다
보통 영주권자가 일하면 어느정도 페이를 받고 세금은 어떻게 지불하며
3 개월 후에는 고용주가 알아서 페이를 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암튼 모든게 서툴러서 일할때 나의권리를 찾을수있는지 좀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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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2/29/2008 4:53:48 PM
영주권자라서 페이를 더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줘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는 영주권자이기에 얼마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잘하면 인정받아서 올려줄 수는 있겠지요.
3개월 후에 자동으로 올려줘야한다는 법도 없구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직하는게 미국직장의 현실입니다.
실력을 쌓아서 페이를 올려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시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9:52:14 PM
아마도 더 자세한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등에 관한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무관계에서는 아마 2월이나 3월에 실시하는 세무관련 세미나에서 세금보고 요령과 그기본개념들을 아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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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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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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