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apt 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apt patio 에 물이 빠지지를 않고 , bathroom 에 창문이 없어서 현재 7개월을 살고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 이번에 비가 오면서 거실에 물이 새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apt manager 는 1년 계약이니 중간 해지가 안된다고만하고 , 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사진과 video 로 이미 증거를apt 관리 사무실에도 보낸 상황입니다. 자기네의 잘못은 인정하나 , 수리해준다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중간에 deposit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가능한지요 ? 도움이 될만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samll claim 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12/26/2008 5:35:58 PM
Residential rent의 경우 주거지가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Constructive Eviction이라는 개념으로 계약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onstructive Eviction은 Fact Specifict 하고 상당히 technical한 절차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7/2008 2:18:23 PM
증거가 확보된상태이면 그간의 사정을 정리하셔서 문서화도 해놓으십시요,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 갔을때 민족학교에서 도움을 관련건에 대해서 줄수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323) 937-3718로 연락하시거나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 6시30분 부터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에도 참석하셔서 상담해보십시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