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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가건물 리스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jj**** 공감0
조회1,520 작성일12/26/2008 3:33:32 AM
이번년도 8월에 3년계약에 2년 옵션으로 매년 5% 인상으로 계약햇는데요
디파짓도 2달치 햇구요.

여기 전문가 상담백가에서 보니깐 디파짓한거 이자율이란것도 잇고 하는데요

나중에 나갈때 시큐릿디파짓을 이자쳐서 받을수 잇다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 인상 5%로 햇는데 3%로 고칠수 잇나요?

아님 사인을 이미 햇기때문에 끝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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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2/26/2008 5:39:28 PM
Commercial Lease의 상황에서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Security Deposit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약서에도 Security Deposit에 이자가 없다고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 인상률은 계약을 확정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본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andlord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1:31:14 PM
주택관련으로 렌트를 했을경우의 디파짓 부분에서는 이자가 가능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지적대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양측에서 검토후 싸인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요청은 해보시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보통 문서화 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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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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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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