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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즈니스 클로징.

지역California 아이디m**0010**** 공감0
조회2,598 작성일12/24/2008 9:25:25 AM
저는 E2비자 신분입니다.

비즈니스 컨설팅회사에 매장 매니지먼트를 맡기고,
트랜스퍼 하려했는데,전셀러가 클로징을 미루고있습니다.
이유는 컨설팅회사에 돈이 묶여있다는겁니다.
컨설팅회사와 계약시 처음저희매장이 마음에 않들어서 트랜스퍼조건으로
E2비자만 받고 클로징을 않한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바보처럼 그컨설팅회사만 믿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전 셀러도 랜드로드와의 계약이 않되어있고
그전셀러로 리스계약이 되어있다고합니다.
현재 매장매출은 좋으나 컨설팅회사의 무리한경영으로 렌트비도
밀려있고 합니다.
전셀러에게 돈이 넘어간지는 1년도 넘고 체크와 은행기록이있습니다.
에스크로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돈을 받고 클로징을 못해준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컨설팅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셀러가 건물주와 리스계약이 않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전 매장을 팔고싶은데 컨설팅회사와 전셀러를 고소라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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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2/24/2008 11:11:12 AM
E-2 관련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귀하의 상황 설명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셔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12:52:49 PM
상황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래 변호사님의 지적대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클로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가 종결되지않은상태) 그리고 셀러도 에스크로가 종결이 이전주인과 진행중이면 이중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미변호사 협회에서 매월 둘째 화요일에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6시30분 부터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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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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