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선생님 소유의 집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 싶으시면 먼저 도면을 그리셔서, 시청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 구조를 살펴 보아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이 하나 없어지는 것은 파실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잘 판단 하셔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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