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Wholesale물건은 retail가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아직 사업 등록도 안했고, 비지니스 등록없이 그냥 온라인상에 상호만 만들어서 제 개인 구좌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경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지출대비 수입이 생기면 후일 개인 세금보고할때 경비와 세일금액 등등 비지니스거래 관련 내역을 정리해서 profit/loss만을 계산해서 1040 form으로보고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거래만을 위해서 상호를 만들때 이것 별도로 비지니스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23/2015 3:06:26 PM
사업장이 있는 도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인 만큼 상호를 사용하려면 해당 카운티에 상호 등록을 한 후 신문에 광고를 해야하며, 셀러퍼밋을 받아 판매를 해야 합니다.
얼마간 필요한 등록을 안하고 버티실 수 있으나, 온라인 상거래는 카드결제를 하므로 결국 관련 정부기관이 무허가로 사업한 것을 알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징할 것입니다. 또한 1040에서 사업소득 보고를 하면 주정부와 시청에서 무허가로 사업한 사실을 알고 추징할 것입니다. 규정대로 등록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사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