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택스 혜택으로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어머니 이름으로 되있는 타이틀을 변경할때 어떤식으로 해야 택스혜택을 받을수있나요? Quit claim deed나 grant deed 등 종류가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deed에 양도 (gift)란 점을 명시해 놓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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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답변
답변일6/23/2015 1:54:29 PM
융자가 걸려 있는한 은행 허락없이 타이틀을 타인에게 양도 할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을 구입할수 있었던것은 어머니의 크랫딧 상황을 보고 융자를 해주었기 떄문이기입니다. 그런데 융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집 소유주이름은 아들 이름으로 한다는것은 상황이 좀 이상하죠. 먼저 융자를 본인이름으로 바꾸십시요. 안그러면 이방법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머니타이틀에 본인 이름을 넣는 조인트 방식으로 하는걸루 한번 알아 보십시요. 아마 위회계사분님 답은 본인 이름으로 융자,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을시 세금 혜택을 볼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