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이젠 힘이 들어 이달에 한국귀국 후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영주권포기 후에도 올 1-6월 세금보고를 내년에 해야하나요? 영주권포기 후엔 자옫으로 IRS에 통보되어 세금보고 자격이 상실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국적이탈세 납부와는 무관하며 그동안 self-employed로 매년 상반기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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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7/9/2015 9:16:55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즉 비록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비거주자)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