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세금보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2. 계속 한국에 계셨다년 7만불 정도의 세금이라면 연방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두 정부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처분을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하눅에서 납부하시는 금액은 면제가 됩니다.
4. 단 하루라도 은행에 단 1만불이라도 갖고계시면 해외금융계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금융자산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5. 보유금액만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에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