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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지니스 세금

지역Ohio 아이디l**12**** 공감0
조회2,862 작성일6/20/2015 6:41:12 AM
안녕하세요.
2009년에 조그만 한식당을 십만불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이십만불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인 십만불에 대한 세금을 20%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십만불에 대한 20%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혹시 육개월에서 일년안에 제가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하게되면 그 세금은 wave를 받게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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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2:14:00 PM
세금은 해당년도 세금보고시 모두 정리하여 총 소득에서 인정되는 제반 비용을 공제한후 Net Profit에 대하여 세금액이 산출되는데 식당을 자영업으로 운영하셨으면 예를들어 2015년에 발생된 모두를 2016년 4월15일까지 보고하게 되지만 만일 회사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셨다면 보고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한다고 waive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비지니스를 산다면 그것은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며 다만 비지니스를 사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은 투자로 인정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일회성 단순 비용인지에 따라서 비용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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