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사를 작년에 시작해서 남편의 인컴과 같이 이번에 택스를 보고했는데, 처음 내는 것 같아서요....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잁테도 있지만...
past due date이 되었는데 페널티가 많이 붙을까요? 90불정도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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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7/8/2015 7:03:09 PM
미국에서의 개인 Income Tax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와 주정부 입니다.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7개 주는 Income Tax가 없습니다.또한 2개의 주젇부에서는 배당과 이자소득에만 Income Tax가 있습니다 Ca 에서는 최저 2%에서 최고 12.3%(헌재)세울입니다. Penalty는 고정비률로 금액에 땨라 달라 집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6/19/2015 7:58:43 AM
미국은 지방자치제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연방정부세금과 주정부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자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자영업자는 Estimate Tax라고 하여 전년도의 세금납부금액의 산정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Tax %는 연방세금보고처럼 수입에 따라서 납부 %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