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아드님께서 3900불을 W-2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의무는 없지만
1099으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