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외에도 보고양식에 보면 보고하라고 한 것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숨기다 걸리면 물품을 압수당하는 등의 문제가 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하찮은 일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