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말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개의 경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 하실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보유를 하시는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시는것과 비슷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구입해서 소유시 땅의 용도가 농지나 기타 다른 용도라고 하여도 보유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농지를 일반인이 보유시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질문 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토지를 구입하여 농축산 용도로 사용 한다는 하셨는데 만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 하실 목적 이라면 똑같은 농지라고 하여도 추가로 퍼밋을 체크 하셔야 하며 택스 보고를 하셔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농지의 투자를 적지 않은분이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신중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국의 복잡한 비즈니스 관행과 환경,일처리에 신물이나 정리를 하였는데 그것을 신고하려니 머리가 아파 옵니다. 그러나 해야한다면 해야겠지요.
사무실이 LA에 있군요.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si**** 님 답변
답변일1/15/2013 2:20:22 AM
곽재혁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한국에서는 부재지주자는 구입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세금도 부재지주는 양도세 60%와 목적세를 합하면 양도 차익의 70%가 넘는 세금-- 토지의 소유에 있어 용도와 지역에 따른 제한은 없다니 다행입니다. 거듭 감사 드리며 도움 청할 일이 있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