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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온라인 쇼핑몰.과 세금에 대해서요.

지역Nevada 아이디w**comesf**** 공감0
조회1,531 작성일12/8/2012 11:16:01 PM
안녕하세요.
저는 베가스에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서 주문 받아서 옷을 사서 붙여주곤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아는 지인 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에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록할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물론 켈리포니아하고 틀리겠지만... 이 곳 베가스에서 제가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지.
2.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 입니다. 이 곳에서 옷을 사서 고객분들께 파는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것 자체가 가능한지.
3.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차 유지비 구매한것에대한 돈지출 혹시 타주에 가게 되면 비행기값 뭐 이런것 또한 세금리턴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4. 만약 한달에 1500불을 벌었으며 차 유지비(페이먼트(파이낸싱에관한 매달 내는 페이먼트) 기름값, 보험값)이 한 한달에 500불 나온다고/핸드폰값 200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타주출장에 관한 비행기값 650불/ 출장에 관한 호텔 및 체류비 450불 총 들었다고 하였을 때 그 달은 -300불인데./.. 이런부분은... 나중에 택스리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을런지요.
5. 온라인쇼핑몰 혹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또한 세금리턴이 가능한지요. 아무것도 모르기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dannykimsfc@hotmail.com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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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2 11:10:28 AM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쇼핑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사용한 것에 대하여 비용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용무라면 비용공제가 안됩니다.
4. 그렇게 LOSS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LOSS인 경우 세금은 내지 않지만 그러나 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감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손실이 난 사업의 내용이 상식적인 사업의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누구도 LOSS를 만들기 위하여 사업하지 않으며, irs는 의도적인 탈세를 추구한다고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2~3년 지속되는 경우 BUSINESS에서 HOBBY로 분류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HOBBY로 분류되면 이익이 나는 경우 소득세를 내고 손실이 나면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받는 고통은 생각보다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5. 업무상 사용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용부분은 공제가 안되므로 잘못보고하면 추징당하고 기록이 남아 두고두고 삶이 불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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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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