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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2 수입에 대한 세금 (W-4에 관한 질문)

지역Delaware 아이디t**star9**** 공감0
조회10,005 작성일12/6/2012 3:25:04 PM
안녕하세요.
J1 visiting scholar로 와있는데, J2인 집사람이 워킹퍼밋을 받더니만,
파트타임으로 회사에 덜컥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번달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더군요.
집사람이 처음에 회사에 제출하는 W-4 form에는 Allowanc를 2로 지정하였으며,
확실히 몰라서 자녀 둘을 dependent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W-4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은 같아지겠지만요.

질문 1. 저는 job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되지만,
J2 신분인 두 애들은 집사람의 dependent로 넣어도 되지 않나요?
W-4의 D란 'Enter your denpendents ?' 말하는 거에요. 2로 써도 되나요?

질문 2. 자녀가 둘이므로 W-4의 child tax credit에 2로 적으면 되나요?
(자녀는 17세 미만 1명과 17세 이상 1명입니다)

질문 3. federal withholding이나 state withholding은 이해하겠는데,
social security employee세금은 뭔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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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4:25:4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질문 1: tax return 하실때 실제로 내셔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를 했거나 더 적게 했거나 정산을 하셔서 더 많이 공제했다면 돌려받으시게 되고 그 반대가 되시면 tax return할때 더 내시게 됩니다.
TAX RETURN하실때 두 부부가 filing joint로 하시고 아이들도 TIN#를 신청해서 17세 이하면 CHILD TAX CREDIT을 받으시면 됩니다. Tax purpose상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방법에는 그해에 32일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총합적으로 182일이상이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해 거주한날수와 1/3의 전년도 거주한 날수와 1/6 의 전전년도의 날수를 합해서 182일이 넘으시면 거주자로)

질문 2: CHILD TAX CREDIT는 고려하지 말고 세금을 공제하도록 하시고 TAX RETURN에 정산하도록 하세요.

질문 3: 앞으로 미국에 머무르실 계획이시다면 FICA( SS & MEDICARE)를 공제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시다면 PAYROLL담당자에게 FICA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참고로 SOCIAL SECURITY & MEDICARE부분을 공제하시면 나중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적립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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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0:15:22 AM
1. W-4

J Visa를 가지고 교환 교수(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시면, 본인과 동반가족들(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햇수로 처음 2년간은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처음 2년간은 반드시 비거주자로서 미국의 세법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 J 비자 소지자의 첫 2년간 (햇수로) 미국 체류일수는 거주자 여부를 계산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전 2년간의 체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햇수로 2년이 지난 후에는 당해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셔야 거주자가 되십니다. H 비자 소지자 등 기타 일반적인 경우의 거주자 여부 판단에 대한 체류일수 계산법은, 당해에 31일 이상 체류 AND 당해 포함 최근 3년간 183일(당해 체류일수 + 1/3 of 작년 체류일수 + 1/6 of 재작년 체류일수)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됩니다.

* 아래의 모든 답변은 질의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들께서 미국에 함께 오셨고 입국 후 햇수로 2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노동 허가증을 받으신 배우자께서도 비거주자로서 미국의 세무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혼자도 미혼자(Single)처럼 W-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배우자나 자녀의 인적 공제를 세무 보고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W-4에 기입되는 최대 Allowance는 2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한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들의 경우에는 특별 예외가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이 있으면 인적 공제를 한국과 미국의 수입에 따라서 비율로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 공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1)와 자녀들(2)에 대한 인적 공제를 포함해서 총 5가 기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의 W-4에는 비거주자(NRA)임을 상단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2. FICA

일반적으로 J1 Visa를 소지한 이가 학교나 공공 연구소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FICA를 처음 2년(미국에 입국한 후 햇수로 첫 2년)간 면제해 줍니다만, J2 Visa 소지자가 일을 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근거하여 FICA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한국 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의 미국 지사/자회사로서 미국 현지 채용이 아니라 한국의 본사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미국에 파견을 한 경우)이고 해당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한국에서 계속 납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근거한 FICA 면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께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FICA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Child Tax Credit

Child Tax Credit, EITC 등은 모두 세무 보고의 주체가 되는 배우자와 이러한 세무 보고에 포함되는 자녀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1번의 설명에서와 같이, 질의자와 배우자, 자녀들께서 미국에 입국 하시고 햇수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이시므로 이러한 세무 혜택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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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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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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