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뉴욕 면허증으로 갱신하고 차량 1대는 2년전 뉴욕으로 등록하고 1대는 집이 팔리지 안아 머물면서 사용하다가 지난해 년말에 뉴욕주로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텍사스 집 문제도 있고하여 뉴욕 면허증으로 갱신을 하지 안았는데 얼마전 텍사스에서 지난 년말에 옮긴 차량 등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차량을 뉴욕에 등록하였기에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이 텍사스로 되어있어서 인가? 찜찜하여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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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3/2012 9:35:27 AM
종종 타주로 이사를 가신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증의 만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갈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제 뉴욕에 등록한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텍사스주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사갔다고 메모를 해서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