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신청이 승인이 나신 상황에서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체청원자를 통해서 이민신청 복원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