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7 10:30:45 AM 안녕하세요1) 학생신분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받으신 콤보카드를 사용하신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콤보카드가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3) 유효기간내에는 해당 콤보카드 사용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