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 순위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다음주에 핑커프린터 예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헤드라이트가 커진것을 모르고 밤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 티켓인데, 이 경우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오랜 기다림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실수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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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4/17/2017 9:08:46 AM
보고 하실 것도 없으시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7/2017 10:11:24 AM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니 해당 벌금티켓과 벌금납부 내역서를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기록이 생기신다면, Court Disposition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