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여권 사진등 이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형제자매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여권사진,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등이 필요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I-130 신청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NVC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또는, 미국내 합법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